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단 편집) == 주의할 점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CCL의 취지가 기존의 저작권행사 방법인 '모든 권리 보호'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시켜놔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http://wiki.creativecommons.org/FAQ#What_if_I_change_my_mind.3F|출처]])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wiki.creativecommons.org/FAQ#Can_I_still_make_money_from_a_work_I_make_available_under_a_Creative_Commons_license.3F|출처]])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쌩까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치 [[약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며,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저작권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준 것이므로 상관 없다. 한편, CCL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저작권자와 아무런 상관 없는 제 3자가 CCL 표기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의 소지가 제 3자가 아닌 행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가 인터넷에서 CCL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발견하고 그 저작물을을 표시된 CCL 요구 조건에 따라 인터넷에 배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 포스팅을 업로드한 C는 실제 저작권자인 B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고 그 저작물을 배포한 A는 꼼짝 없이 B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공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가령 소스 코드를 CC BY-SA 라이선스로 배포할 경우 원저작권자는 GPL처럼 작동하길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한 결과물인 실행 파일만을 CC BY-SA로 배포하면서 실행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다시 2차적 저작물을 개발한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또는 특허 포기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C0 등으로 배포했다가 특허권 침해로 고소하는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